주차장 이용 안내
입주자 유상 주차등록 안내
1. 청년주택의 입주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가액 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준용

2025년 자동차 가액기준(보험개발원에서 확인 가능)

자동차가액
4,563만원
2. 4,563만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한 신청자는 서류제출 시 별도로 차량등록증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차량 기준가액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3. 주차장 이용안내(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이용안내(카드결제 가능)
주차요금안내

최초 30분 2,000원

추가 10분당 500원

당일 최대 40,000원

승용차 월 정기주차할인(2026년 6월 30일까지)

월 120,000원

2개월 → 235,000원( 5,000원 할인)

3개월 → 350,000원(10,000원 할인)

SUV 차량 월 정기주차할인(2026년 6월 30일까지)

월 130,000원

2개월 → 255,000원( 5,000원 할인)

3개월 → 380,000원(10,000원 할인)

6개월 이상 정기주차시 24시간 무료 쿠폰 6매 증정

7개월 이상 정기주차시 24시간 무료 쿠폰 7매 증정

입출차 주의사항

당일 등록 불가, 최소 구매 다음 날부터 한 달간 이용가능

출차 방법 : 번호판 자동 인식

차단기 열리지 않을 시 호출버튼 눌러서 문의

문의전화 : 010-9378-6036 / 02-6472-3900 (관리실)

상담시간 : 08:00 ~ 18:00 / 주말,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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