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989. 천호한강청년주택 (5호선.8호선 천호역 1번출구)
- 공급호수 : 총 223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173세대 (특별공급 35세대, 일반공급 138세대)
- 단 지 명 : 천호한강리슈빌
- 시 행 사(임대사업자) : ㈜알이비에셋
- 시 공 사 : ㈜KR산업
■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단지 및 입주예정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예정자의 일반(개인)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단지별, 입주예정자 개인별 상이) 계약 체결 전 입주자 스스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천호역 한강청년주택 입주지원센터 (02-6472-3902)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시 주거포털 공고 및 관심고객 등록자 문자안내 |
청약신청 추가모집 신청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
당첨자 서류 사본 제출 이메일 제출 |
계약체결 및 원본서류제출 계약 |
※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대표번호 : 02-6472-3902 월~금요일 09:30~17:00 (점심시간 12:00~13:00)
- 홈페이지 : www.천호역한강청년주택.com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상담은 입주지원센터 (02-6472-3902)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청약과 관련한 유선 및 온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계약 체결전 cheonho2030@naver.com(스캔본)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300%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예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은 계약 체결 전 진행됩니다.
■ 유의사항 (그 외 유의사항은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
- 우리 단지 기존 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공급 유형 | 주거 전용(타입) | 공급 호수 | 보증금 00% | 보증금 00% | 보증금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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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 |||
청년 | ▶ 홈페이지 공지사항 추가 모집공고 참조 | |||||||
신혼부부 | ||||||||
합 계 |
-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 호실의 금액으로 계약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타입별 기준 금액이며, 계약하실 호실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호실별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 계약 체결 전 상세 안내 예정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공지사항 추가모집 등록일 입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본인 인증 필수)
■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 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 자동차가액 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준용
■ 그 외 신청자격 :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 (단,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은 최신 기준을 따름)
■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과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의 차이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 기준 가액 이하
-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 :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단, 등록(사용)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 등록(사용)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
■ 홈페이지 공지사항
- 예비자 공실 발생 시 순차 개별 유선 연락.
- 미 당첨자는 별도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