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세대[자체] 점검안내
본문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의해 2년에 1회이상
세대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표를 배포하오니 작성하셔서
1층 승강기 홀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자체점검 기한
- 2026년 3월 24일(화) ~ 4월 15일(수)
- 1층 승강기 홀에 점검표 수거함 비치
2. 점검 교육 동영상
- 유튜브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소방청, 한국 소방시설 관리협회 제작)
3. 세대에서 점검을 요청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예약)
하여 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소방시설 점검표는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 세대 내 소방점검 공고문.pdf (37.2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9 13:56:32
- 2026년 세대별 소방점검표2.pdf (38.6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9 13:5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