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방시설 세대[자체] 점검안내
작성자 조회 82회 작성일 26-03-19 13:56

본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에 의해 2년에 1회이상 

세대에서 자체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표를 배포하오니 작성하셔서 

1층 승강기 홀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자체점검 기한

- 2026324() ~ 415()

- 1층 승강기 홀에 점검표 수거함 비치

 

2. 점검 교육 동영상

- 유튜브 :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방법

(소방청, 한국 소방시설 관리협회 제작)

 

3. 세대에서 점검을 요청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예약)

하여 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소방시설 점검표는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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