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대차 만기 및 중도퇴실시 사전 통보 기한 안내
작성자 조회 73회 작성일 25-12-23 14:23

본문

임대차 만기 및 중도퇴실시 사전 통보 기한 안내


S.H 임차보증금 50% 무상지원이 종료(25.06.30) 되었습니다.

신규 입주예정자의 보증금 자금마련을 위한 금융기관에 대출 요청시 한도부족으로 전체 지원 불가 및 취급 불가등 서울특별시 이차지원 심사가 까다로워 졌으며, 

심사시간 역시 8주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계약해제(중도퇴실) 및 만기도래 퇴거 예정자는 

기존 : 최소 60(2개월)전 사전통보

변경 : 최소 120(4개월)전 사전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간 예시 (4개월)

신규모집공고 2계약체결 1대출심사 7

부적격으로인한 재모집시에는

예비당첨 순위자 계약체결 1대출심사 7

= 18(4개월)


■ 입주자(임차인) 중요 숙지사항

기한내(4개월전) 중도퇴실 또는 계약 만기 퇴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신규입주자 입주 지연으로 발생되는

임대료.관리비 부담 및 보증금 반환 지연등 불이익이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종료일에 임박하여 퇴거의사를 밝힐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수 있으며, 신규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임대료, 관리비등을 일체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만기.재연장 의사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천호한강청년주택

입주지원센터

문의처: 02-6472-3902

유튜브 추가모집 공고문 다운받기 신청서 서식 다운받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