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만기 및 중도퇴실시 사전 통보 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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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만기 및 중도퇴실시 사전 통보 기한 안내
■ S.H 임차보증금 50% 무상지원이 종료(25.06.30) 되었습니다.
신규 입주예정자의 보증금 자금마련을 위한 금융기관에 대출 요청시 한도부족으로 전체 지원 불가 및 취급 불가등 서울특별시 이차지원 심사가 까다로워 졌으며,
심사시간 역시 8주이상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중도계약해제(중도퇴실) 및 만기도래 퇴거 예정자는
▶ 기존 : 최소 60일(2개월)전 사전통보
▶ 변경 : 최소 120일(4개월)전 사전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기간 예시 ◩ (총4개월)
▷신규모집공고 2주 ▷ 계약체결 1주 ▷ 대출심사 7주
부적격으로인한 재모집시에는
▷ 예비당첨 순위자 계약체결 1주 ▷ 대출심사 7주
= 총18주 (4개월)
■ 입주자(임차인) 중요 숙지사항 ■
▶ 기한내(4개월전) 중도퇴실 또는 계약 만기 퇴거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신규입주자 입주 지연으로 발생되는
임대료.관리비 부담 및 보증금 반환 지연등 불이익이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계약종료일에 임박하여 퇴거의사를 밝힐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수 있으며, 신규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임대료, 관리비등을 일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만기.재연장 의사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천호한강청년주택
입주지원센터
문의처: 02-6472-3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