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안내문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397회 작성일 21-01-14 15:38

본문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융자지원조건 :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융자취급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자세한 사항은 해상 사이트 및 첨부된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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