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 2021.2.1(월) |
청약신청 접수 2021.2.15(월) ~ 2021.2.26(금) |
당첨자 발표 2021.3.5(금) |
계약체결 2021.3.8(월) ~ 2021.3.12(금) |
※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청년타입, 신혼부부타입, 2인쉐어타입 각각 청약금 100만원입니다.
※ 청년(대학생포함) 계층 신청자격 – 원룸형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01.)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1년 02월 02일부터 2002년 02월 01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자동차 무소유 및 미운행자
(다만, 자동차 가액 2,468만원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 계층 신청자격 – 1.5룸형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01.)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1년 02월 02일부터 2002년 02월 01일 사이에 출생자)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자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 세대 구성원.
④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다만, 자동차 가액 2,468만원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유자녀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 (혼인 후 2,555일)의 부부이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자 1명을 정하여 예비신혼부부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여야 함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2인 쉐어 계층 신청자격 – 투룸형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01.)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1년 02월 02일부터 2002년 02월 01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④ 자동차 무소유 및 미운행자
(다만, 자동차 가액 2,468만원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 소득 및 자산 기준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방법은 소득순위, 지역순위 등을 따지지 않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함.
구분 | 번호 | 내용 | 발급처 | |
---|---|---|---|---|
청약시 | 1인단독 |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공고일이후) | 주민센터,구청,시청,정부24 (인터넷발급가능) |
2 | 가족관계증명서 | |||
신혼부부 | 3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본인기준) | 주민센터,구청,시청,정부24 (인터넷발급가능) |
|
예비 신혼부부 | 3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본인기준) | ||
4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 |||
5 | 예비신혼부부신청확인서 | 웹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 ||
계약시 | 공통서류 | 6 | 서약서 | 웹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
7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8 |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면허증)사본 | |||
9 |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 (서울시1부, 전국1부 세부내역, 자동차세 납부내역포함) |
구청(시청) 직접방문하여 발급 |
※ 청년(대학생포함) 계층 신청자격 – 원룸형
입주자모집공고일(2021.2.01.)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1년 02월 02일부터 2002년 02월 01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자
(다만, 자동차 가액 2,468만원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1대,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⑤ 아래 세대원별 월 평균소득 기준에 의함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3,700만원 이하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본인은 무주택자, 세대내 다른 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함.
※ 2인 쉐어 계층 신청자격 – 투룸형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01.)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외국인제외)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1년 02월 02일부터 2002년 02월 01일 사이에 출생자)
② 미혼
③ 무주택자
④ 자동차 무소유 및 미운행자
(다만, 자동차 가액 2,468만원이하의 장애인 사용(본인사용), 생업용, 125cc이하의 생업용 이륜차 대상제외)
⑤ 아래 세대원별 월 평균소득 기준에 의함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3,700만원 이하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본인은 무주택자, 세대내 다른 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함.
아래 표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2020년 100% |
2,645,147 | 4,379,809 | 5,626,897 | 6,226,342 | 6,938,354 |
- 세대기준 월평균 소득에 형제, 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순위 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 및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입주 호수 변경은 불가)
1. 소득기준
1순위 - 기준소득 100%이하, 2순위 - 기준소득 110%이하, 3순위 – 기준소득 120%이하
2. 지역 기준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외(서울특별시)
3순위 – 그 외 지역
※ 동일 순위 경쟁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순으로 선정 됩니다.
- 특별 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자격 유형 청년(대학생 포함)계층으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지역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인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 | 발급처 | 내용 | ||||||
---|---|---|---|---|---|---|---|---|
청약시 | 1.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구청,시청 정부24(인터넷) |
주민등록등본은 모집공고일 이전 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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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증명서 | ||||||||
3. 월평균소득현황 | 웹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 |||||||
특별 공급 추가 서류 | 계약시 | 4. 서약서 | 웹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 |||||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6.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면허증)사본 | ||||||||
무주택/ 자동차 무소유 확인 |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체세부내역, 자동차세 납부내역포함) (서울시내역1부,전국내역1부) |
주민센터,구청,시청 (인터넷 발급 불가) |
반드시 주민센터,구청(시청)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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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료 (본인포함,세대 또는 부모) |
8.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구청,국민건강보험공단,정부24(인터넷) | *소득금액증명긴간 -근로자의 경우 발급기간: 2020.1.1.~ 발급일까지 -근로자 외 경우 발급기간: 2019.1.1.~ 발급일까지 -소득 여부 확인 후 해당 항목 택1 |
|||||
9 | 무소득자 | 납세사실확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
세무서 홈택스(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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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근로자외 (사업자등)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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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자료 (본인) |
10.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본인명의(금융,주식) 조회 후 각 합계 작성 |
금융결제원(인터넷) | *부동산 및 자동차등의 자산자료는 제출하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 해당 신청인 |
※ 소득자료 유의사항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원(주민등록등본 기준)” 서류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모(가족관계증명서 기준)” 서류
일반공급,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주자격 요건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만이 입주 가능하며, 전대 적발 시 계약해지 조치됩니다.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당첨자는 계약 시에 기본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추가서류(주택·자동차 소유여부 및 소득, 자산 자료) 항목을 안내 받아 그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시 추가서류 항목 및 발급방법 개별 안내 예정>
계약 체결 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 보완이 안 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 환불이 불가하오니 입주자 공고문을 꼼꼼히 숙지한 후 청약신청 하시기바랍니다.
당첨 후 연락이 안되시거나 계약을 포기하시는 경우 다음 예비 입주자에게로 넘어갑니다. 당첨 이후 계약기간이 경고되면 자동으로 당첨 취소됩니다.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 (연간 5%이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임대(전대)한 임대인(전대인) 및 임차인(전차인)은 임대주택법 제 19조 위반으로 동법 제 4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택소유 및 자동차 보유 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입주 시 보증금의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여체료가 부과됩니다.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