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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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09:30~15:30, 점심시간 12~13시)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자세한 안내는 주거포털 사이트 참조바랍니다.
사이트 링크 주소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금융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