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제도 안내 (보증금 무상지원 및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작성자 조회 634회 작성일 24-11-27 13:05

본문

  • 1.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보증금 무상지원
  •  지원대상
  •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격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09:30~15:30, 점심시간 12~13시)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사이트 참조  링크 주소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금융지원 |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2.0%~3.1%

지원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IM뱅크

사이트 참조  링크 주소 :: 대출안내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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