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주자 자동차 소유·운행 기준 변경 시행 안내
작성자 조회 695회 작성일 23-11-13 11:12

본문

◎  변경사항  :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가능


◎  신청자격  :  자동차( 이륜차  포함) 무소유 미운행자 또는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 만 원 이내의 자동차 (이륜차 포함 )소유 · 운행자  
                      ( 단,  1순위(장애인,유자녀,생계형)의 경우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자가 기존의 장 애인. 유자녀 .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고  2023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만 단지에 등록하여 서울시 협약서에 기재된 요금 으로 소유 · 운행  가능 )
                      ( 단 , 그 외 입주자 일반의 경우 2023 년 기준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 내의 자동차( 이륜차 포함 ) 만 단지에 등록하여  일반주차장 요금으로 소유 · 운행 가능)

※자동차 가액 조회 방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 차량 기준가액 조회

◎  정기차량 등록 일시 :  2023년 11월 13일(월)부터 ~

◎  등록방법 :  주차관리실(지상1층)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자동차보험증서(차량가액확인용) 지참)

  단, 기계식 주차기 만차일경우 등록불가 합니다.  

문의: 02-647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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