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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주거비지원 안내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신호주택부(콜센터 1600-3456)
신청자격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중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자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100% : 5,554,983원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120% : 6,665,980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 청년 : 2억 3,7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2억 8,800만원 이하
※위 소득‧자산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금액
■ 보증금의 30% 최대4500만원 무이자지원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6천만원)
■ 보증금 1억원 이하는 최대 50%(최대 4천5백만원)
※ 당해 연도 확보예산보다 동시 신청인원(금액) 많을 시 저소득자 우선지원
약정사항
■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중 서울시(SH공사) 지원금액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행사 금지
■ 민간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퇴거에 따른 임차보증금 금액 반환시
서울시(SH공사) 지원금액을 서울시(SH공사) 계좌로 반환
신청절차
■ 임대차계약후 신청
○ 보증금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입주개시일 10일전까지 방문 신청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1층 청신호주택부 / 지하철 3호선 대청역
지급방법 서울시(SH공사)에서 주거비 지원금액을 민간임대사업자 계좌로 입주시 입금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증빙서류 (소득,자산내역 증빙)
◎소득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 – 현재직장과 다를시 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기간설정:2019년
소득금액증명 ( 자영업자, 프리랜서 ) -기간설정 : 2019년~발급일 현재
사실증명 ( 근로소득, 사업소득 신고내역이 없는 자)
◎자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구청) - 재산세(토지),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위 3가지의 세부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기간설정 : 2019년~발급일 현재)
➀서울시 내역1통 ➁전국(서울제외)내역 1통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서울시 전역 구청에서 발급가능하며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납부내역 없음”으로 발급
■ 대리인 신청시
상기 본인 신청서류 및 (위임용)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인감도장 / 위임장 / 본인신분증 / 대리인신분증
유의사항 ※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SH) 신청과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중복신청불가
첨부파일
-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보증금 무이자 주거비지원 안내문.pdf (68.7K) 70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2 15: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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