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자 무단전대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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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자 무단전대 금지 안내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입니다.
입주민 여러분께 임대차계약에 따른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자 무단전대 금지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으로
입주자외의 전대 행위 및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업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단지의 임대사업자는 계약자의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 기준에 반하여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세대에 대하여 아래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제1함 : 입주자가 역세권청년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름 위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 기간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음
역세권청년주택 표준입대차계약서 제6조 :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이 관련 기준을 위반한 세대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오니
입주자께서는 임대차계약서의 금지사항 및 계약 해지 사유 등을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역한강청년주택-